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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어린이 급식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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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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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급식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식품위생법」  식약처 소관 6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일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안산유치원 등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 및 어린이 급식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유주방'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공유주방 : 식품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기구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거나 동일한 영업자가 여러 종류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계, 기구 등이 갖춰진 장소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식품위생법)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등록 의무화(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 분쇄육을 제조하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인증 의무화(축산물 위생관리법) ▲ 영업시설을 공유,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관리체계 마련(식품위생법) 등입니다. 


<어린이 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 식중독 관리가 강화됩니다>


○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 규정된 집단 급식소 준수사하아을 법률에 명시하는 등 식중독 관리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및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한 자 등은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징역, 벌금 부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모든 시, 군, 구에 대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급식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관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버 제 21조에 따라 설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20. 9월 기준) : 222곳 시 군 구에 227개 센터 운영

*10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센터 등록(' 20. 9월 기준) : 39,682개소(등록률 89%)


<분쇄육(햄버거패티)등  축산물 위생관리가 철저해집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육 포장처리업자에 대하여 해썹(HACCP)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여 식육의 분쇄, 혼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증식 및 교차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오염된 패티  등을 원인으로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 바 '햄버거병' )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육을 절단, 세절, 분쇄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냉동한 것으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위생적인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집니다>


○ (식품위생법) '공유주방'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공유 주방 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관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해져 업계의 창업비용 절감과 일자리 창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통해 총 4개 브랜드 19곳에서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중  (한국도로공사) 같은 주방에 두명의 영업자가 주, 야간 구분 사용, 현재 15개소 특례 허용 중

(위쿡) 여러 영업자가 같은 주방에서 동시에 생산, 현재 2개소 특례 허용 중

(칠링키친, 키친엑스) 여러 영업자가 같은 주방에서 동시 생산, 현재 각각 1개소에 특례 허용 중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개선하고 입법 미비사항은 보완하였습니다.>


○ (식품위생법) 코로나10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교육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품 안전과 무관한 부도, 파산 등으로 영업 시설을 멸실 한 경우에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사항만을 표시, 광고하는 경우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표시, 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규제는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여, 국민은 안전하게 먹거리를 소비하고 영업자는 손쉽고 용이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 〉 의안현황 〉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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