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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는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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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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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3.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OO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 이 있습니다. 


○ 위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 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 사건을 철회하고 추후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금일(11.30.) 아래와 같이 이번 민원 문서의 형식 및 제안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론스타 ISDS 사건 청구인의 공식적인 협상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문서의 형식상 발신인인 채OO씨가 론스타 ISDS 사건의 청구인인 그 계열 회사들(LSF-KEB 외7)이 아닌 단순히 론스타펀드(LSF)의 고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임장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 측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문서에는 론스타 측 법률부사장인 마이클 톰슨의 서명 외에 직함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톰슨이 청구인 측을 대표하여 서명을 한 것인지 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도 불분명합니다. 


□ 현재까지 론스타 ISDS 사건의 진행 경과는 [별첨]과 같습니다. 


□ 정부는 마지막까지 론스타 ISDS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진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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