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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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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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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을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시켜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적발

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 검찰 송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을 우울증에 좋다며 음료수처럼 마시도록 광고하고. 불벌 밀수입한 진통제를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함께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방문판매업자 등 5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 :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수사 결과, 이들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거품제거, 산도조절 목적으로 품목 신고한 식품첨가물을 방문판매업체 회원 등에게 제품표시와 설명서에 물에 타서 먹거나 원액으로 직접 섭취하도록 광고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품제거) 규소수지, (산도조절) 탄산나트륨, 탄산 칼륨, 염화칼륨


○ 방문판매업체 판매자 C씨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에도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식품첨가물이 우울증, 불면증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였으며, 

○ 판매자 D씨는 식품첨가물을 고가로 팔기 위해 진통제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어 통증에 탁월한 밀수입 인도네시아산 허브 캡슐을 즉석에서 식품첨가물과 함께 섭취하도록 끼워 파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였습니다. 

*일명 허브캡슐(영문명 'TAWON LIAR') : 스테로이드(덱사메티손), 진통제(멜록시캄)성분이 검출되어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지정


□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식품위해사범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불량 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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