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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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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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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

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

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14045 판결)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 A

운전면허증을 제시함

단속 경찰관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A에 대

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함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A의 기명 없이 의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상고기각

. 판단 근거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

는 그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등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4478

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A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

보의 운전자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

재한 행위는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함

3. 판결의 의의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A의 서

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도 형법 제

23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서명 위조에 해당함을 재확인한 판결로, 실무에

부합하는 판결임




출처: 대법원

사진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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