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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한국원자력연구원 보유 특허권 무상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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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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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무상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관(벤처, 중소기업 등) 에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대상 특허 : 한국원자력연구원 양도대상 특허목록 참조(총 345건)

2. 양도내용

가. 양도순위 

구분 

양도순위 

양도조건 

연구원 보유특허

(타기관 공동소유 건 포함) 

1순위 : 발명자 양수신청 

무상 

2순위 : 양수신청 접수일이 빠른 순 


​※ 타 기관과의 공동소유 특허를 양수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기관의 권리이전 또는 포기의사에 따라 양수가능 여부가 결정됨. 

※ 동일한 특허 건에 대하여 동일한 날에 2개 이상 기업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양수업체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관련성을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최종 양수업체를 결정함. 


나. 양도조건 : 권리양도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유지료(연차료, 납부기일 경과 시 과태료 포함) 는 양수인 부담


3. 양수인 제한 : 전문특허회사는 양수인에서 제외함

4. 신청기간 : 2020. 12. 28.(월) ~ 2021. 02. 05.(금) 

5. 신청방법 및 계약 체결  :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특허에 대하여 (붙임2)의 (특허활용계획서)를 작성 후, 기한 내 아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로 송부

※ 단,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기관 직인을 날인한 후 스캔한 자료 및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송부

※ 발명자 본인의 경우는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자료 제출


6. 계약체결 : 자료 송부 후 양수도 계약서 초안 양측 합의하여 서명하면 계약 완료

※ 계약체결 후 특허 권리 이전 신청은 양수인이 직접 진행함. 

7. 담당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사업화 팀 김도경 

-전화번호 : 042- 866-6101/ 이메일 : dkkim@kaeri.re.kr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진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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