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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2020도1404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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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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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

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

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14045 판결)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동생 A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함


▣ 단속 경찰관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A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A 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수 없는 부호을 기재함


나. 소송경과


▣ 제 1심 : 유죄

▣ 원심 : 항소 기각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란에 타인의 기명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나. 판결결과


▣ 상고기각


다. 판단근거


▣ 사서명 등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등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 4478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 A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보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A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함


3. 판결의 의의


▣ 휴대용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의 운전자 A의 서명란에 A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도 형법 제 239조 제 1항에서 정한 사서명 '위조'에 해당 함을 재확인한 판결로, 실무에 부합하는 판결임




출처: 대법원

사진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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