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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 백신 도입·심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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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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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6일 SBS에 보도된 「‘2월 접종‘ 가능? “승인 항목조차 아직 없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힌 백신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제품이며, 백신 전문위원회 한 위원은 모더나의 올해 생산 물량은 유럽의 론자사가 독점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돼 국내 보급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한 백신 전문위원은 외국백신에 대해 구체적 심사 항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식약처는 백신 전문위원회에서 안전성 등 승인 항목들이 결정되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힘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 물량은 이르면 2월 중 들어올 예정이고, 화이자 백신을 비롯한 그 외 백신도 접종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령 등에서 정한 허가 요건 및 심사기준*에 의하여 코로나 백신에 대한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 지난 1월 4일 품목허가 신청한 아스트라제네카社 백신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착수해 진행 중입니다.


 ○ 따라서 기사의 ‘외국백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할 항목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사진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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