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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자율주행 서비스, 판교에서도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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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4-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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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6곳에 이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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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경기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일원)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어, 해당 지역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 경기기업성장지원센터∼판교 제1테크노밸리 7km 구간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서승우 서울대 교수,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에서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4.27)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20.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하였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제로시티 구간에 대해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통해 약 3개월(‘20.1~’21.3)간 사전검토,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시범운행지구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을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추가 지정하였다.

* 지정기준 : 공통·사업별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

평가항목 : 지구범위 및 서비스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적정성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1)


이번에 지정된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 가능 등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 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참고 1 시범운행지구별 범위 및 도입 예정 서비스 현황 참조)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통해 서비스를 실제 유상으로 실증해볼 수 있는 경험은 서비스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서 “앞으로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유상서비스 실증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기술 수용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접수된 지구의 운영계획서를 면밀히 검토·심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을 계속할 계획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등록일 :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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