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의료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5-27 10:53

본문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6.1∼) -
-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7월) -
- 종교활동 시 1차 이상 접종받은 사람은 정규 예배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7월) -
- 1차 이상 접종받으면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가능(7월) -
- 예방접종 예약률,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 (5.26일 기준) -

ff63264d01127fbf5dd00c0ef56eb789_1622080167_4701.pn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2> 1차 방역조치 조정(안)  * 6월부터 적용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되었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 노인복지관 운영률 58.4%, 경로당 운영률 32.4%(5.12일 기준)

**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등

-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6.1~)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등),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하여,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음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6월~)한다.

<3> 2차 방역조치 조정(안) * 7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되어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지속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4> 3차 방역조치 조정(안) * 10월부터 적용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5> 시행을 위한 접종이력 확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4.14~)하다.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일:2021.05.27
출처:보건복지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