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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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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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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


참다못한 피해자 유족 등 국가 상대 1억 청구 소송 제기

제 1차 접수:2017.08.11. 2017가합 55308 홍승록 외 5명

제 2차 접수:2017.11.09. 2017가합 577070 김금자 외 5명

제 3차 접수:2018.04.06. 2018가합 522893 하갑선 외 270명

제 4차 접수:2018.12.19. 2018가합 8007 유한근 외 1,102명

제 5차 접수:2019.08.20. 2019가합 557384 심명수 외 440명

제 6차 접수:2020.11.24. 2020가합 599599 김홍수 외 440명

합계 2021.05.10 현재 2,268명


(6)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1억씩 보상해야 한다.

2011.10 한국 한센인들이 일본을 상대하여 526명이 1인당 1 이상의 보상을 받은 있고, 개별적으로 명이 일본(기업체) 상대하여 1 이상의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소송 제기 중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1 원씩 조속히 지급하여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개인의 보상금을 착취한다는 것은 나라라고 없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관심이 없다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도달하고 싶어도 가는 형국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적폐적인 과거사를 해결하는 것이 국시의 1호처럼 떠들지만 사람을 잡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적폐 청산 제일 으뜸인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므로 국제 관계나 국민 관계에 있어서 불신이 쌓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강제 징용 보상 해결을 중요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거짓말쟁이다.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일간 정상적 교문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7)결론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를 전략적으로 미루지 말고 조속히 판결하라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된 우리의 선조.

"우리 유족의 아버지, 형제, 오빠, 삼총 등에게 회복할 없는 손해" 안기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 억울함과 분함을 참을 없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유족이 제기한 보상 소송(2017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 아직도 4년째 진행되지 않고 1심에 계류 중입니다. 95 전후인 고령의 피해자들과 나머지 유가족들은 소송이 빨리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07.08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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