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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방청, 안전한 한가위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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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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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안전한 한가위를 위한 화재안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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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활동과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경제·산업활동이 줄어드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최근 5년간('16'20) 전국에서 총 1288건의 화재로 85명의 인명피해(사망 9, 부상 76)와 155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소방청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 화재 시 인명·재산피해 위험이 높은 취약대상처를 선정해 8월 23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9월 23일까지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한다.

○ 산업시설(공장·창고)판매시설(대형마트백화점전통시장)운수시설(철도 및 도시철도공항시설 등)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치 하는 행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한다.

○ 특히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 시설 관계인에게 경각심을 주고 자율적으로 화재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한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향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가정 내에서 연휴를 보내는 국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디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주택화재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등을 홍보한다.

□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 소방관서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한다.

○ 또한 이용객이 증가하는 기차역 등 대중교통 시설에 구급차 및 소방차와 소방관을 배치해 현장에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119종합상황실에서는 119신고 급증에 대비해 접수대를 추가 운영하고 응급의료 상담서비스와 의료기관·약국 운영정보를 제공한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추석 연휴만큼은 평온하게 보낼 수 있도록 화재안전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말했다.



출처: 소방청

등록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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