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의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30 13:44

본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abd4271b209c9dc5aac73b9f0ed27d42_1630298642_6144.png

□ 정부는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를 구성, 총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신청방법, 지급수단 및 사용처 등을 검토해 왔다. 

 ○ 특히, 지난해 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중에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 선정기준 >

□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한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 가구구성 기준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 9월 13(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은 모두 가능

 ○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사용 >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 이의신청 >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작년과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월)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 이의신청 또한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기간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신청기간(~10.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금)까지로 운영할 예정이며,

 ○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남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확인·점검하는 한편, 신청·지급이 시작된 이후에도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온라인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자치단체 콜센터 등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 신청·접수

□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생하시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지원금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전하며,

 ○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