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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 지정(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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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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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 지정(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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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 지정(9.1.)
- 암 관련 정책수립,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데이터 수집·처리·분석·결합 등 암데이터사업 전담 수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일(수) 암데이터사업을 위탁받아 전담하여 수행할 국가암데이터센터로 국립암센터(원장 서홍관)를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 따라 정책 수립·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따라 암 관련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하는 암데이터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이다.

< 국가암데이터센터 주요 업무(암관리법 제18조의2) >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시설, 장비, 조직의 구축 및 운영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조사 및 기획
 ○ 암데이터사업을 위한 자료의 수집, 결합, 분석 및 제공
 ○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과 절차의 마련
 ○ 암데이터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그 밖에 암데이터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보건복지부는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 공모(6월 29일~7월 20일)를 거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립암센터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국립암센터는 향후 3년 간 암데이터사업을 전담 수행하게 된다.

  * (참고) [보도참고자료]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기관 공모(6.29∼7.13), 이후 1차(7일) 연장
□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공공기관으로, 산하에 연구소·병원·국가암관리사업본부·국립암대학원대학교를 같이 두고 있다.

 ○ 따라서 연구 및 임상진료 통한 각종 암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점, 암 예방·검진·환자 관리 등 국가암관리사업과 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암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적임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을 계기로 암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원활하게 수집·처리·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한 후,

 ○ “앞으로 국립암센터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암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적극 기여하는 한편, 지난 3월에 수립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암 빅데이터 활성화’ 과제도 원활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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