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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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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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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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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유행양상은 8월 2주 차에 환자 수가 직전 주 대비 19% 증가한 후 3주간 큰 변동 없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환자 수 대비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를 유지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증가하였고, 환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98병상(42%), 감염병 전담병원 2,964병상(32%), 생활치료센터 9,526병상(47%)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감은 상승하고 있으며,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로 인한 민생경제의 애로와 이에 따른 반발이 심화되는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강화된 조치 시행으로 이동량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식당·카페, 결혼식장 등 각종 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예방접종은 8월 말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903만 명(56.5%), 접종 완료는 1,522만 명(29.6%)으로 9월까지 1차 접종은 약 800만 명, 접종 완료는 약 1,100만 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 9.3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 57.7%, 접종 완료 32.7%

특히, 60세 이상 접종 완료 및 50대 1차 접종 등을 통해 환자 중증도는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 명 ~ 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

3주 뒤인 9월 4주에는 추석 연휴(9.19~9.22)가 예정되어 있어, 거리두기 조정 시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동량이 급증하는 경우 추가 확산 및 새로운 유행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예방접종 확대에 따라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다.

지난 두 차례 명절에 고향방문 자제를 권고한 상황과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며, 사적모임에 대한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및 상한 설정(8명)과 결혼식 등 방역수칙 완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동의하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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