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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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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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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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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부터 건의받아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규제를 혁신해오고 있다.

 

□ 2021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력제고,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분야에서, 지자체가 발굴한 과제를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규제애로를 해소했다.

 ○ 지역경제 활력제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 등 6건의 규제가 개선되었으며,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부분에서는 커피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을 위한 7건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개선될 계획이다.

 ○ 주민 불편행정 해소 부분에는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 등 4건이 해결될 전망이다.

1 지역경제 활력제고 (6건)

 

 • 공공조달 시 불필요한 전문기관검사 생략 가능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경기 안양시→조달청)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부산시→행안부) 등

2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 (7건)

 

 •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대구 동구→환경부)

 • 인근지역 농업단지도 동일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경남 김해시→농식품부) 등

3 주민 불편행정 해소 (4건)

 

 •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대전 대덕구→행안부)

 

<지역경제 활력제고>

 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전문기관검사 비용부담 줄였다.

 

□ (경기 안양시 건의) 전문기관검사 대상 조달물자의 검사완료 후 납품 요구금액의 30% 이내 추가 납품분까지 전문기관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 기계류, 수도관류 등 조달물자(’21.9월 기준 608개 품명)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검사료를 지불하고 전문검사기관(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적합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 기존에는 동일한 납품요구 건에 대해 전문기관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품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 재검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이번 규제혁신으로 30%까지 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 (조달청)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개정 완료(8월)

 ②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대형공사 입찰 기회 확대한다.

 

□ (부산시 건의)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에 낙찰되려면 공동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100억 이상의 공사 참여경험(시공품질평가에 반영)이 있어야 하지만, 공사가 적은 지자체에서 100억 규모의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시 시공품질평가 점수가 대표사보다 낮거나 없는 업체가 있으면 대표사 점수를 반영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 (행안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완료(9월)

 

<소상공인농업인 지원>

 

 ③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의 폐기물 처리부담이 줄어든다.

 

□ (대구 동구 건의) 영업장 면적이 넓어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 현재,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음식점 영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로 지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하고, 필요시 폐기물 위탁처리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은 같은 면적이어도 식당과는 다르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적지만,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개정 예정(10월)

 

 ④ 행정구역이 달라도 동일한 수출 검역단지로 지정된다.

 

□ (경남 김해시 건의) 그간 신선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려면 수출상대국이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집단화가 필요했다.

 ○ 예컨대, 김해 부경 파프리카 수출농업단지는 재배지역은 김해시이고 선과장은 부산시이기 때문에 행정구역 단위가 달라, 신규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불가능하였다.

   

□ 농업단지가 동일 행정구역으로 집단화되지 않아도 시·군간 사전협의를 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출검역단지로 지정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개정 예정(12월)

 

<주민 불편행정 해소>

 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지방세 납부증명서가 발급된다.

 

□ (대전 대덕구 건의) 대출 등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국세 납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인 대부분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필요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는 국세 납부증명서만 발급 가능해 불편함을 겪어왔다.

 

□ 지방세 납부증명서 발급을 위해 따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기해야 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 (행안부)  시스템 개선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개정 예정(’22년 1월)

 

□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과 소상공인의 접점에 있는 자치단체가 발굴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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