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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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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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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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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9.23.∼9.29.) 1일 평균 확진자 수 2,510.1명, 지난주 대비 수도권 33.8%, 비수도권 49.5% 증가 -
- 9월 손실보상금 2,640억원 지급,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등 개정 -
-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명령(9.10) 관련 손실보상안 마련 -
- 농업, 건설현장 및 해양수산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 지속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 방역관리 및 예방접종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9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9.27.)에 따라 9월 30일(목)에 총 2,6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8차)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1개소)에, 96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3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7차 누적 지급액) 404개소, 2조 5,473억 원

  - 치료의료기관(161개소) 개산급 2,39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 원(96.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 원(3.2%) 등이다.

  -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8.31)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 ➊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 감소 손실(∼’21.5.31.) ➋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5.31.), ➌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➍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바랍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등록일: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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