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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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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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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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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겨울문턱에 진입한 지금부터 개인 위생과 식품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최근 5년간(’16~’20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등) 발생이 많지만, 겨울철에는 바이러스성 식중독(노로바이러스)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1월 25건(471명), 12월 30건(534명), 1월 40건(349명), 3월 31건(931명), 4월 21건(597명)

  - 특히 최근 5년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총 230건(4,817명)이 발생했으며, 11월부터 증가하여 1월과 3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균성,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동향(’16~’20년)

노로바이러스

월별 식중독 발생 현황(’16~’20년)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은 음식점,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서 많았는데, 어린이집 등은 겨울철 밀집된 공간에서의 생활로 직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5년간(’16~’20년) 장소별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현황

 

 ○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어패류, 채소류)이나 지하수를 섭취했거나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도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됩니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리시 위생관리 >

 ○ (손 씻기) 음식 조리 전·후, 재료 손질 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고 음식을 조리할 때는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하므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 (끓여먹기·익혀먹기) 음식물의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 등은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 어패류는 중심온도 8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하며,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끓이도록 합니다.

 ○ (세척·소독하기) 과일·채소류는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하도록 합니다.

   -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기구 등 살균소독제로 소독 후 철저히 세척해야 하며, 조리대와 개수대는 중성세제나 염소 소독제 200배 희석(염소농도 200ppm)*을 사용해 소독하도록 합니다.

    * 200배 희석액(원액 4%) : 소독제 5㎖( 50㎖ 계량컵, 1/10) + 물(995㎖)을 1ℓ 용기에 채움

  < 지하수 오염 예방 >

 ○ 정기적으로 수질을 검사해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하천수, 정화조 오염수 등이 유입되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청소(6개월에 1회 이상)하고, 오염이 의심될 때는 지하수 사용을 중지하고 노로바이러스 등 검사하도록 합니다.

 ○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사용하여야 합니다.

 < 의심 증상 발생시, 사람 접촉 및 조리 금지 >

 ○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 조리 참여를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 조리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토, 설사 등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과 직·간접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므로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은 염소 소독제를 40배 희석*(염소농도 1,000ppm)해 소독해야 합니다.

    * 40배 희석액(원액 4%) : 소독제 25㎖( 50㎖ 계량컵, 1/2) + 물(975㎖)을 1ℓ 용기에 채움

  - 바닥의 구토물은 위생용 비닐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오염물이 튀거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치우고, 바닥은 반드시 소독하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국민들께서는 손씻기, 음식은 익혀먹기, 물은 끓여먹기 등을 항상 실천하고,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음식점, 급식소 등에서는 식재료와 조리도구의 세척·소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아울러, 식약처에서는 식중독 확산 방지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3,000여곳에 배포했으며, 오는 18일에는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기구 회의’를 개최하는 등 겨울철 식중독 사전예방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구토물 소독·처리키트 : 위생장갑, 마스크, 일회용보호복, 소독액, 흡수패드, 핸드타월 등 

   ** 교육부,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6개 관련 공사협회 등 34개 기관 참여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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