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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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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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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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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 농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하여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22. 01. 01.부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1.22.~24.(3일간) 112개 지자체 168명 담당공무원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제도 운영 현장 간담회」 개최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고 참여 외국인 범위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인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기간 : `20.3.26.~`22.3.31.(1년간), 참여인원 : 51개 지자체, 1,470명 참여(`21.12.5.)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과 코로19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21.10.31.기준 유학생 169,273방문취업(H-2) 동포(131,564중 비취업서약 동포 6,782구직자격 9,199명 등 185,254명이 참여 가능유학생의 경 코로나19 심각성을 고려 점진적 확대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됩니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60 이상 계절근로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가합니다.  

    *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동포가 자녀 양육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 가능 

  한편으로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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