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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22년,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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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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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투자이민제도를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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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 12. 22.(수) 14:00, 제 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개최하여 그간 지적된 외국인 투자이민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22. 상반기 중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이민협의회*는, 법무부차관(위원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포함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8명) 및 민간전문가(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2014년 2월 최초 개최 이후 9차에 걸쳐 운영되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2〕장기체류 자격 중 거주(F-2) 차목, 동법 시행령〔별표 1의 3〕영주(F-5) 자격 14.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등 투자이민제도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협의를 위해 설치(`13.6.13.)  

    ** 기재부, 외교부, 행안부, 산자부, 국토부, 문체부, 금융위원회, 민간위원 2명 

 □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2010년 대비 2021년의 소비자물가지수 약 22%, 생산자물가지수 16% 이상 상승 (출처: 통계청)

   ※ 미국의 경우 투자 기준금액이 유형에 따라 12억원(이민국/주정부 지정사업에 투자), 6억원(고용촉진 지구에 투자) 가량이며, 호주의 경우 약 21억원(정부 지정사업에 투자), 말레이시아의 경우 약 2억 8천만원(단, 부부합산 월 소득 약 1천만원 이상, 그 외 자산 약 4억 2천만원 이상 보유)이며, 예치 기간은 국가에 따라 2년4년까지 다양함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금액 상향을 포함하여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공익사업투자이민제와 결합하는 방안, 대상지역을 인구소멸지역으로 축소하는 방안, 투자유치실적이 전무한 지역에 대한 조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다만, 이미 고시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및 요건은 행정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정기간 만료(붙임 참조)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금액 상향 방안은  `22년 상반기 내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 투자자(외국인)가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납입하면,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으로 중소기업에 저리(低利) 대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     

   세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 범죄경력과 투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투자이민제도가 범죄 도피 수단으로 악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경력확인 시점을 영주자격(F-5) 취득 시에서 투자 시점인 거주자격(F-2) 취득 시로 앞당겨 투자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함께 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미혼 성년 자녀도 투자자와 함께 거주(F-2)영주(F-5)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투자이민제도가 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반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 한편, 법무부는 지난 10월 투자이민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 9월 개최된 법무부 제8차 정책위원회에서 투자이민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투자이민제도의 개선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도 제도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조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투자이민 제도를 통해 유입된 투자금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살펴나가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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