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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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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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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때 가족관계증명서 종이제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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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12월 28일(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이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 민원처리법 제10조2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 접수·처리기관을 통해 본인의 행정정보가 민원 처리에 이용되도록 정보보유기관에 제공할 것을 요구 가능

 

□ 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

 ○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서주현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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