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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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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2-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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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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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1. 12. 28.)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21. 12. 30.(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현재 행정규칙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 중임 

 - 이에 우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지정하였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와 인권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하여 인권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인권에 관한 정책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21. 6. 30. 입법예고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이었으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무회의 통과함

 - 또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도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 본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본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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