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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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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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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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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조직은행의 허가를 취소

용어 설명

 

 

   √ 인체조직 : 사람의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에 속하지 않는 것

   √ 조직은행 :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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