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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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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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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오징어 비위생적 취급 업체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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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습니다.

  - 또한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오징어 약 3,898㎏(3,898축, 1축=20미) 가량은 시중 유통되지 않은 채 전량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비위생적 취급생산분 전량을 자진 회수토록 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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