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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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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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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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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을 1월 17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입니다.

    *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

1 거짓·부정한 마약류 취급 허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 ▲원료물질*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변경)허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변경)허가 ▲마약류 취급승인**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에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

    ** 의약품제조업자가 시제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목적으로 마약류 취급, 무역거래자가 마약류 구매 알선을 위한 취급 등

                                                       

2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경미한 취급보고 위반 처분 완화) 품목코드,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현행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일(종전: 7일)로 완화하고, 보고기한을 초과해 보고하는 경우 경고(종전: 업무정지 3일)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합니다.

   - 또한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할때 종전에는 전산 장애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행정처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됐으나

   - 앞으로는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으나 전산 장애로 인해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까지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처방전 기재)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종전: 3개월)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합니다.

 ○ (변경보고 기한)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에 변경 보고 할 수 있는 기한을 14일(종전: 5일)로 연장했습니다.

3 의사·약사 등이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 자동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의료기관 종사 의사·약국 개설 약사 등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종전에는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를 1년간 정지’한다는 처분기준을 준용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되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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