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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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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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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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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 1월 19일(수)부터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 시작 -

 

<주요 내용 요약>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주는 도입)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운영

◈ 코로나19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가 부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질병·부상이라는 보편적 위험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제때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권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

◈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등과의 사회적 논의 추진

◈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 거쳐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 목표, 이를 위해 2022년 7월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 1월 19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 발표 및 지방자치단체 선정 공모 시작, 4월 중 세부운영방안 마련·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OECD 국가들 중 호주만 조세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한정하여 제도 운영

  -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 (상병경험) 전체 취업자의 35%가 1년 내 일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부상 경험, 50% 이상은 10년 이내 이를 경험 (‘21년, 보사연)

   ** (상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10년 이내 아팠던 근로자의 35.8%가 평균 6.18개월간 소득 감소, 이 중 42.5%가 상병 이전 소득 대비 40% 미만으로 소득 감소 (‘21년, 보사연)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

    * 덴마크 연구 결과, ‘아파도 참고 일한’ 근로자는 휴식을 취한 근로자에 비해 2주 이내 다시 아플 확률이 53%, 증상이 두 달 이상 지속될 확률이 74% 높았음 (‘17년)

  -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다.


    * 제때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이유: 직장 분위기(43%), 소득 상실 우려(18%), 실직·폐업 우려(10.7%) (’21년, 보사연)

  - 상병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기여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노-사-정 사회적 협약 내용(’20.7.28)>

❖ 노사정은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


 ○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2025년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먼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한다.

  -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며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며,

  - 이를 토대로 본 제도의 대상·보장범위 및 급여 수준, 재원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2022년 7월에 시작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

 ○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4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등


 1. 1단계 시범사업 개요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6개 지역(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한다.

 ○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2022년 예산 109억 9,000만 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며, 본인의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자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구체적인 취업자 인정요건 및 제출서류 등은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확정 후 안내할 예정이다.


 2. 상병 요건 및 보장범위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이는 보장범위별로 정책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함이다.

 ○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 이 모형에서는 근로자의 병원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로 인정된다.

   * 예> 택배기사, 골절 →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상병수당 제도의 대기기간이란 상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대기기간 7일 → 상병으로 8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이와 같이 근로활동 불가 모형에 대기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형태이며, OECD 국가들의 대기기간*은 3일에서 42일까지 다양하다.

    * 대부분 법정 유급병가 기간과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동일하게 설계

 ○ 두 번째 모형도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대기기간은 14일이며*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 지급이 보장된다.

    * 대기기간 14일 → 상병으로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두 모형의 대기기간을 달리 설정한 것은 대기기간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정책 효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 세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짧게 적용된다.

  -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 이내 최대 90일이다.

    * 예> 직장인, 대상포진 → 해당 질병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 지급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

제한 무()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

14

3

최대보장

90

120

90

 


 3. 지원내용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한다.

    * (모형 1,2) 근로활동 불가기간 전체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모형 3) 의료이용일수에서 대기기간을 뺀 일수

 ○ 1단계 사업에서는 질병의 보장범위에 따른 정책 효과 분석이 주요 목적이므로 다른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 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 본 제도의 보장방식 및 수준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4. 신청·지급 절차
 

□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림 :  첨부파일 본문 참조>

○ 먼저,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요건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 지급이 결정된 이후에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등을 확인하며, 필요 시 사업장·자택 등을 방문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한다.

  -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지급 중지, 환수, 향후 수급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근로에 복귀하거나,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보다 세부적인 운영절차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선정된 이후 안내할 예정이다.


 4. 시범사업 지역 선정
 

□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여 3월 말경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19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제도는 감염병 확산 방지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밝히며,

 ○ “우리나라의 여건에 적합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끝으로 “시범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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