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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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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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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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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27~3.8)
-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기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목)부터 3월 8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 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우개선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처우개선위원회와 시·도, 시·군·구에 두는 지방처우개선위원회로 구분 (안 제5조제1항 신설)

 ○ 각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5조제2항 신설)

   - 위원은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단체·법인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
 ○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 가능(안 제5조의3 신설), 그 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안 제5조의 5 신설)

□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 전화: (044) 202 – 3266, 3271, FAX : (044) 202 - 3959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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