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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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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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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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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2. 1. 27.(목)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의 마무리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21. 2. 3. 사공일가 TF를 구성하는 등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해왔습니다.

 

 <추진 배경>

□ (1인가구 현황) 1인가구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5년 이후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었고, ’00년 기준 15.5%에 불과하였던 1인가구의 비율은 ’20년 기준 31.7%를 돌파하였습니다(주민등록상 1인세대 비율은 ’21. 9. 기준 40.1% 돌파).

 - 1인가구의 원인은 학업·직장(24.4%), 사별(23.4%), 혼자 살고 싶어서(16.2%), 이혼(15.6%) 등의 순이며, 연령대별 비중은 20대(19.1%), 30대(16.8%), 50대(15.6%), 60대(15.6%) 등의 순으로 청년 및 노년 1인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통계청 작성,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근본 대책 필요성) 그동안 정부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나, 법무부는 민법, 가족법 등 기본법에 있어서도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추진 내용>

□ (TF 구성)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붙임 참조)으로 구성된 사공일가 TF를 출범시켜,

 -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5차례 정규 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서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논의하였습니다.

 

 <추진 결과>

1 [국회제출 완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제안 배경)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이에 사공일가 TF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또한, 이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되어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국회제출 완료]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 (제안 배경) 구하라씨 사건을 계기로 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현행 상속제도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망인(피상속인)의 의사가 보다 존중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도 커지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이에 사공일가 TF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피상속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사람 등이 상속권을 행사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국회제출 예정]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 (제안 배경)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 상속문화가 만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 등 피상속인의 의사를 불문하고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권리자에게 상속재산의 일정비율(형제자매의 경우 1/3)을 보장해 주는 제도

 - 당시 배우자와 자식 외에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한 것은 과거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바탕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부양하고, 따라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이른바 가산(家産) 관념이 반영된 것입니다.

 -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 관념이 희박해졌고,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습니다.

□ (주요 내용) 이에 사공일가 TF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이로써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보다 확대하고, 가족제도를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국회제출 예정]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 (제안 배경)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이에 사공일가 TF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되,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이로써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TF 제안]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 (제안 배경)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 중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을 시도한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가구를 겨냥한 범죄들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1인가구의 주거 안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습니다.

   * 1인가구의 범죄피해 두려움은 주거침입(12.8%),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통계청 작성,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현행 주거침입죄의 징역형은 1953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벌금형의 경우 1995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정형은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내밀한 영역인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경우가 드문 현대사회에서의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에 걸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이에 사공일가 TF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이로써 1인가구를 비롯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보다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6 입법추진 현황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법무부는 ’21. 1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과 반려동물의 피해에 대해 교환가치를 넘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도 국회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 법무부는 ’21. 6.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또한,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1. 11. 9.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법무부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되,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21. 11. 9. 입법예고하였고, 현재 후속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법무부는 오늘 사공일가 TF의 마무리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소관 부서를 통해 면밀하게 살피고,

 -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추진 여부 및 추진 시 구체적 형량 강화 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7 사공일가 TF 백서 발간

□ 법무부는 ’21. 12. 사공일가 TF 위원들이 그동안 활동하면서 경험하고 느낀 점과 우리 사회에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 회의에서 못다 한 이야기 등을 담은 사공일가 TF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를 출간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사공일가 TF의 논의 과정 및 결과를 1인가구 정책에 관심 있는 다른 부처나 지자체들, 국민들과 공유함으로써 1인가구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개선 노력이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집필: 곽재식 작가, 김경집 교수, 김성신 출판평론가, 남정미 서평가, 명로진 작가, 박생강 작가, 백이원 작가, 백희성 건축가, 정지우 작가 등

 

 <향후 계획>

□ 향후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통과되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1인가구 등 미래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 붙임. 사공일가 TF 민간위원 명단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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