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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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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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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5297d545c51bd9bd759fcb84ccd900cf_1644389911_7893.png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상담 가능

-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 전담클리닉 포함)에서 전화 처방·상담 가능 -

- 전화 처방·상담에 따른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조제부터 수령까지 담당약국에서 관리 -

- 집중관리군은 1일 2회 유선 건강모니터링 실시 -

- 위중증 환자수 285명으로 2백명대 유지 -

-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2,536개 보유, 가동률은 18.5% 유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환자는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전화 처방·상담을 받을 수 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일반관리군의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상담·처방은 가급적 모든 동네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여, 자신이 다니는 동네 병·의원에 연락하여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다만, 지금 당장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명단을 지자체 등을 통해 취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택치료 진료처방·상담 진료 건강보험급여비용 등을 결정하였고,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오늘은 지자체 및 의료기관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지원 가이드라인 등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 이러한 동네 병·의원 외에도 지자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내일부터 가동되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 전달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2.8.)하였고, 담당약국은 의약품 조제부터 재택치료자 수령까지 담당하게 된다

   ※ 전화상담·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동거가족 수령이 원칙

   * 담당약국은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 보호자, 공동격리자 등)에게 연락하여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인을 확인한 후, 해당 대리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하고, 대리인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직접 의약품을 전달한 후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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