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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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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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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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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건, 약 1조 9,672억원 규모의 지방세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지원을 이어 오고 있다.

     ※ 기한연장 등 1,379만건/1조8,066억원, 지방세 감면 250만건/1,606억원, 세무조사 유예 725건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주요 지원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2월 14일에 안내한다.

 

 

□ 특히, 이번 지방세 지원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중점 운영된다.

(1) 지방세 부담 완화 :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

 ○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신고 세목은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직권 또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에도 이미 고지하였거나 향후 고지 예정인 지방세 등에 대해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고지하여 납세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지방세외수입도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한 납세자 지원을 위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

 

   

 

< 사 례 >

 

 

 

A씨는 부친의 사망(1.25.)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당장 취득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7.31.)을 연장 받았다.

 

(2) 세무조사 유예 등

 ○ 또한, 영업 부진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권고하고,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를 활용하는 등 방법, 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 사 례 >

 

 

 

청주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가’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으며, ‘나’ 회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부담을 줄여 주었다.

 

(3) 지방세 감면

 ○ 나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세 감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으로 인한 지자체 조례 감면 시 감면금액을 ‘지방세 감면 총량 한도’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감면 가능  

   

 

< 사 례 >

 

 

 

제주도는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방역에 직접 사용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는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4) 납세자 권익 보호

 ○ 아울러, 지방세정 운영에 소외되는 지역 주민이 없도록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를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

등록일: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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