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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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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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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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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개성참기름(식품유형: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됨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생산량

벤조피렌 검출치

(기준)

㈜한식품

(경기 포천시)

개성참기름

(참기름)

1.8 L

2023. 8. 17.

1,320.5 kg

6.0 ㎍/㎏

(2.0 ㎍/㎏ 이하)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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