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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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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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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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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로 분류되어 그간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앞으로는 자율주행, 증강현실 및 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하도록 제공기준을 구체화하였다.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법」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해양조사정보법」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등


이 경우,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 자격자 2명 이상과 정보보안분야 자격자 1명 이상


③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하였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관리책임자 지정, 사업장내 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등)이 적합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 

이번「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법률(공포 ‘21.3.16. 시행 ‘22.3.17.)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시장 등이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지역의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건축주에게는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결정 시 철거 대상 건축물의 소재지, 직권 철거 사유 및 철거 예정시기 등을 건축주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2인 이상(건축주 1인 추천 포함)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였다.

* 착공 당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투입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물리적 감가 등 반영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②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현행, 시·도지사), 경미한 계획변경* 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는 생략하도록 하였다.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전문은 3월 17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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