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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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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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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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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 3. 24.(목)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 을 여덟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 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적시된‘성적 수치심’등 부적절한 용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성 중립적 법률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는‘성적 수치심*’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공포  분노  비현실감  죄책감  무기력  수치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수치심 :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표준국어대사전)

  또한, 성범죄 처벌 법률 또는 판결문에 ‘성적 수치심’이 적시되어 형사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에 따라 피해자의 주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한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 성범죄 처벌 법령 상의 법률용어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성이 아닌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성적 수치심’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성 중립적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21. 1. 28.자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5차 권고안 내용과 같이 현재 다수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성희롱’이라는 용어는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하므로‘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함이 바람직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와 내부 규율 전반에 걸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편견을 유발하거나 성차별적 개념이 없는지 세밀하게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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