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환경 완전 환경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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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1건 작성일 23-04-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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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421일 오전 10시 인천 미추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 형태를 관찰하니, 시행업체 마음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20209월 중순부터 이 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온 시간 속에 20234월까지(25개월) 행하였던 환경범령 위반에 관하여 관계 기관인 구청, 시청, 한강청 및 경찰청 등에 환경 법령을 지키면서 공사할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 하였으나, 관계 기관의 일관적인 답은 공사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궤변만 늘어 놓았다.

 

   202212월 초에 폐기물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던 자리엔 그 많은 폐기물은 현 시점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2023 424일 수도권 매립지 공사에 확인 전화를 하였다. 그 결과 이 공사현장의 사업지구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반입이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이 폐기물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

   외부로 반출할 수가 없는 폐기물들의 처리 방법은 몰래 불법으로 반출하여 버리거나, 불법 무단 배출하여 불법으로 매립하는 방법 이외는 대안이 없는 곳이다.

 

현장을 정밀 관찰 결과, 그 전보다 흙으로 약 1m 이상의 높이로 덮은 것을 보았다.

, 폐기물을 공사 현장 곳곳에 불법 매립하여 그 위에 흙으로 덮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업장이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말로만 들었던 천억원대의 로비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이 시행사의 자문위원이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낄려고 기관 및 환경단체, 시민단체 등에 로비를 한 결과, 현장 점검도 형식적으로 하고, 관리. 감독도 형식적으로 한 결과에 의해서 시행사의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장은 치외법권 지역으로 완전히 변해 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 범죄는 이룰 수 없다. 완전 범죄 속에 중요한 단서가 꼭 있기 마련이다.

그 중요한 단서를 찾았다. 이에 대해 이제는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법도 법령이다. 법령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따라 갈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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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먼님의 댓글

김휴먼 작성일

<앵커>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업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언론사 대표가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 언론사 A사의 대표 김 모 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소속사 기자들과 함께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 모 씨/A사 대표이사 : (선생님, 건설업체에서 후원금이나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왜 돈 받으신 거예요?) …….]

김 씨는 법정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을 지적한 공익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A사 기자 2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7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는 1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명 1군 건설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무마 대가로 도서 구입비나 후원금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건설업체 관계자(SBS 8뉴스, 2023년 3월 3일) :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책 같은 것, 환경 관련 서적을 갖다가 판매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기자들에게 업체를 "강하게 압박해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사 관계자 : 공익활동이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갈·협박하고 기사 올려서 돈 받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서를 하나도 안 끊고 가서 그냥 돈만 받고 간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경찰은 피해 업체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엄소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260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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