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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난이 죄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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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4-04-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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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는 올해 50대 중반의 여성이다. 남편은 60대 초반인데 치매병에 걸려 치료를 하기 위해 보험에 들어 갔던 돈, 전세금 등을 해약하였다.

 

치료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내도 동반하여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럴때에는 국가에서 도움을 줄수 있다는 주변인의 말을 듣고 동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9천만원 상당의 집이 있어 아무런 해택을 줄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정모씨는 이젠 이 세상과 하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치매에 걸린 남편과 함께 낙동강 하구로 가서 빠져 죽을려고 할 때 이들의 생명을 살린 천사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의 전후 사정을 듣고 이 천사는 개인돈으로 천만원을 주면서 동사무소에 부탁해서 긴급생계지원비 및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로 선정될수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가난은 죄가 되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천사의 소리에 정모씨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내 통장에 5백원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천사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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