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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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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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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다수 발견

①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 명 점검, 학대의심 아동 52명 보호조치, 돌봄 등 지원필요 아동 1만 4천여 명 발견, 방문거부·연락두절 가구 등은 재점검 예정

②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해 학교, 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대면 사례관리 필수화, 가정방문 횟수 확대, 돌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여 명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하에 가정을 방문했으며,

* (드림스타트) 0~만12세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돌봄 등 양육환경, 위생·안전을 확인하고 돌봄 등 지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경찰신고, 조사의뢰, 긴급지원 등을 현장 조치했다.

취약계층 아동가구 집중점검 개요

  • (대상) 취약계층 아동 64,977명
  • (기간) ’20. 9. 22. (화) ∼ 10. 21. (수) (한 달간)
  • (점검항목) 돌봄 등 양육환경(5개), 위생·안전(6개), 화재 예방 교육(2개) 등 13문항
  • (방법)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방문 → 점검시행 → 점검결과 긴급지원, 급식,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구에 대해 즉각 조치 시행


이번 점검대상 아동(64,977명) 중 방문 거부나 이사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뺀 6만 3350명(97.5%)을 방문했으며, 이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학대 의심(피해) 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돌봄 필요 등 1만 4115명으로 총 1만 4683명이었다.

학대가 우려되는 568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나 시설로 분리조치(4명) 하고,

  1. (사례1) 한부모가구의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폭언, 조울증 및 알코올중독 등 정서학대 의심으로 경찰신고 후 신체학대 확인되어 강제분리
  2. (사례2) 보호자의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으로 아동 안전이 미확보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시설입소 및 보호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방법이 부족하여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1만 4115명)는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하고,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1,450명)는 드림스타트에서 11∼12월 중에 다시 점검한다.

  1. (사례1) 한부모가구의 아동 3명으로 보호자의 근로시간 동안 아동들만 집에 남아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2. (사례2) 가정 내 위생상태 열악, 정리정돈 부족, 집 내부에 하자가 있는 가구로, 사회복지단체 연계를 통해 집수리 및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이와 함께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거나 화재 시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대부분 아동과 가족은 화재 대처법을 숙지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정서안정 지원과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나왔다.

우울, 조현병, 알코올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돌봄 양과 강도가 코로나19 이후 커지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양육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으며,

* (사례) 우울증을 겪는 양육자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세 악화, 양육 스트레스 심화로 인해 아동 시설분리를 요청

돌봄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양육에 무관심한 경우 학습보다는 게임·인터넷을 오랜 시간 사용하여 중독이 우려되거나 학습이 방치된 사례도 확인되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재난상황에서 학교, 돌봄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 위기개입·집중사례 연 4회 → 월 1회, 일반사례 연 2회 → 연 6회(2개월 주기)

또 돌봄 문제가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기관에 직권신청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아동복지 정보·전달체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가족의 복합적 문제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자원 발굴·연계 사례 >

공공양육자의 채무(법률홈닥터), 실직(희망복지지원단·자활사업), 약물·알코올중독(중독·정신건강복지센터), 만성질환(방문간호팀) 등
민간주거 열악(초록우산어린이재단·LH 주거 취약계층 아동 임대주택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주거환경 개선 연계), 빈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연계) 등


아울러 우울, 알코올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1:1 맞춤형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드림스타트의 집중점검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돌봄 공백 등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위기 아동을 찾을 수 있었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한 계기였다.”라면서,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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