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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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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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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

식품원료로 사용할  없는 꽃을 

()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 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덩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꽃잎만 사용가능한 꽃: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등

*사용금지 꽃(원료) :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 꽃, 애기똥풀 꽃 등

-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www.mfds.go.kr)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용 가능한 꽃 :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


□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습니다.

○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식품 전체 식용불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식물의 잎만 식용가능),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품(금화규) 등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 가능꽃)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등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 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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