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보건법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1.24)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4 17:16

본문

 

- ‘도사회보장위원회및 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대해 분리선고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일부 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 도 사회 보장위원회 및 시, 군, 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 도 사회 보장위원회 및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민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로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사안 등 심의 및 건의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헌법 재판소는 2014년 「새마을 금고법」 제 21조 제 1항 제 8호 등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사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바 208).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사회 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 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부터 제 42조, 「형법」 제 28장, 제 40장( 제 360조는 제외),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제처 주관으로 사회보장급여법 등 6개 법률 일괄 개정안 마련



□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 과장은 법률이 시행되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가 명확해 질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