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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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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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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가공식품과 일부 비포장식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 6-12세 서울지역 초등학생 식품 알레르기 진단 유병률 : '08년 5.5% → '12년 6.6%

** 점포수 가 100개 이상인 어린이기호식품(제과, 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는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함.(「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 11조의 2 제 1,2항)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비포장식품의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메뉴 선택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위메프오, 쿠팡이츠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의 대표 추천, 인기메뉴 전체와 일반메뉴 중 무작위 2개 메뉴(대표, 추천, 인기메뉴가 없는 경우 일반메뉴중 무작위 5개 메뉴)


□ 앱 내 의무표시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판매사업자는 10.7%에 불과해 


조사결과,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의무표시 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했다.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4개 앱 내 입점), 도미노피자(1개 앱 내 입점)


5개 배달앱 중 '배달의 민족'은 메뉴별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배달통'과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메인페이지 하단에 일괄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위메프오'와 '쿠팡이츠'는 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만 매장/원산지 정보 페이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의 홈페이지와 연결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 개선사항]

☞ 19개사는 판매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개선 완료, 1개사는 개선 예정이며, 5개사는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음.(3개사는 해당사항 없음)

☞9개사는 자사 홈페이지 앱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를 안내하는 팝업창, 또는 문구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함.

*예시) "알레르기 정보, 확인 후 구매하세요!"

**예시) "하단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배달앱 사업자 개선사항]

☞ 2개사는 메뉴별 또는 메인페이지 하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정보 버튼을 신설하여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의 홈페이지 등과 연결(쿠팡이츠, 위메프오)

☞ 3개사(배달통, 요기요, 쿠팡이츠)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확인 방법 공지


□ 비포장 식품 관련 식품알레르기 위해사례가 전체의 1/3 이상 차지


최근 3년 9개월간('17.1 ~ '20.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전체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18개 소방서등 81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 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CISS)


비포장식품 알레르기 위해사례(1,175건)의 원인으로는 '어패류'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 214건(18.2%). '갑각류'178건(15.1%), '닭고기'100건(8.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타조리식품(214건) 중 햄버거, 김밥류, 피자, 만두류 등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닭고기 중에서는 닭튀김류(치킨, 닭강정 등)로 인한 위해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배달음식을 포함한 비포장식품(외식)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공(포장)식품 뿐 아니라 비포장 식품ㅁ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프랜차이즈 사업자(본사)에게 배달앱 내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를 개선하고 안내문구 등 동 정보의 제공 강화를 권고 했고 배달앱 사업자에게는 메뉴별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표시 등을 권고했다.

관련 부처에는 ▲ 배달앱 내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가맹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비포장식품(외식)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알레르기 질환자 및 보호자에게 배달앱 등 온라인으로 비포장식품을 주문할 경우 앱에 게시된 정보 및 프랜차이즈(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배달앱 내 판매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 조사결과 >


가. 식품알레르기

□ (정의)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알레르겐에 의해 즉각적인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정의됨

□ (유병률) 식품알레르기 유병률은 국내외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소아 연령대에 발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97년 ~' 11년 사이에 알레르기 질환을 앓는 어린이 수가 50% 이상 증가했으며, 어린이의 유병률은 약 7.6%(560만명)수준임

○ 국내의 경우 식품알레르기 환자 중 소아 청소년기에 증상을 처음 경험한 비율은 70.9%이며 특히 약 45.3%가 만 2세미만 영유아기에 최초 발병하고 있음.

□ (비포장식품의 알레르기 관련 동향) '15년 식약처의 식품알레르기 예방 관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성인 환자의 87%가 비포장식품을 통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였고, 10%만 포장식품에 의하여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나. 배달앱

□ (시장현황) 온라인 주우개의 편리성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음식배달앱의 규모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 (주요사업자) 배달앱 시장은 '18년 당시 배달의 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3개 플랫폼 사업자의 과점으로 시장이 형성되었으나 최근 쿠팡이츠, 위메프오 등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규 앱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 (주요 배달음식)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배달, 테이크 아웃 음식 메뉴는 치킨, 강정, 찜닭(43.3%), 보쌈, 족발(16.4%), 중화요리(15.3%), 피자(13.3%), 김밥 및 분식류(4.9%)등의 순임


다. 국내 규정

□ 관련 법률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와 학교 급식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해야 함

○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 11조의 2(알레르기유발식품 표시) 제 1,2항에 의거, 점포수 100개이상인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어린이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 포함) 는 「어린이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 」제 4조(대상 식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해야 함

○ (학교급식) 「학교급식법」제 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 3,4항에 따라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급식전에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시에도 표시해야 함.


라. 국외 규정

□ (유럽연합(EU)) 개정된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따라 '14.11월부터는 비포장식품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유발성분표시를 의무화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17.7월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제공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으며, 비포장식품에 대한 표시방법 등은 회원국의 규정에 따르되, 국가 규정이 없는 경우 쉽게 볼 수 없고, 명확해야 하며, 적절한 장소에 지워지지 않도록,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미국) 뉴욕,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주 등 일부 주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시실태 조사결과>

가. 5개 앱에 입점한 의무표시 대상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별 비교

□ 조사대상 5개 배달앱에 이비점해 있는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들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실태를 분석한 결과, 입점해 있는 앱 내 의무표시 조사대상 메뉴에 전부 표시한 사업자는 3개 사업자(던킨 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에 불과 했음.

□ 앱 내 프랜차이즈 판매 사업자(가맹점)의 의무표시 품목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현황

○ (배달의 민족) 앱에 입점한 27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14개 사업자(51.9%)가 조사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하고 있었고, 3개 사업자(11.1%)는 일부표시, 8개 사업자(29.6%)는 가맹점 별 표시가 달랐음. 2개 사업자(7.4%)는 전체메뉴에 표시를 누락함.

-메뉴별로 알레르기유발성분을 표시함으로써 주문시 바로 확인 가능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나, 세트메뉴, 피자 종류 등을 주문할 경우 선택 메뉴나 주 메뉴와 함께 추가 주문하는 메뉴에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가 개별 메뉴를 재차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배달통)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별 메인페이지 하단에 원산지 영양성분 정보와 함께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버튼 클릭시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의 알레르기 유발정보 사이트와 연결됨

- 앱에 입점한 23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중 12개 사업자(52.2%)가 조사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했고, 10개 사업자(43.5%)는 일부만 표시함. 1개 사업자는 가맹점 별 표시가 달랐음.

○ (요기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별 메인페이지 하단에 원산지 영양성분 정보와 함께 알레르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버튼 클릭시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의 알레르기 유발정보 사이트와 연결됨

-앱에 입점한 25개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20개 사업자(80.0%)는 일부만 표시함. 1개 사업자는 전체 메뉴에 표시를 누락함.

-일괄 표시한 경우, '가나다 순' 등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아 메뉴가 다양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경우 특정메뉴에 대한 정보 확인이 쉽지 않았고, 세트 메뉴와 추가 선택 메뉴는 별도로 각가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위메프오) 프랜차이즈 판매 사업자(가맹점)별 메인페이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었고, 앱에 입점한 19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10.5%)만 메인페이지 하단의 '원산지 표시' 클릭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음

-1개 판매사업자(7번가 피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문구만 게시하고 있었음.

○ (쿠팡이츠) 프랜차이즈 판매 사업자(가맹점)별 메인페이지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관련 안내는 없었으나, 일부 판매사업자(가맹점)의 경우 '매장/원산지 정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거나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의 알레르기 유발정보 사이트와 연결됨

-앱에 입점한 24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 중 5개 사업자(가맹점)만 조사대상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전부 표시했고

1개 사업자(가맹점)는 일부만 표시함. 3개 사업자(가맹점)는 가맹점별 표시가 달랐고, 15개 사업자(가맹점)(62.55)는 전체 메뉴에 표시를 누락함


나. 비의무표시 품목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자발적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 5개 앱에 입점한 어린이의 섭취 빈도가 많은 식품으로 선정된 치킨, 떡볶이, 핫도그, 샌드위치, 김밥, 도시락, 국수, 만두, 음료, 빙수를 판매하는 80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들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표시하지 않고 있었음.

○ 치킨 2개(굽네치킨, 노랑통닭), 샌드위치 1개(서브웨이), 음료 5개(엔제리너스,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커피에 반하다, 커피베이)일부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의 경우 자발적으로 피자, 제빵, 등의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함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알레르기 위해사례 분석결과>

■ 최근 3년 9개월간('17.1. ~ '20. 9.)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품알레르기 관련 위해사례는 3,251건이며, 이 중 비포장식품(외식) 관련 사례는 1,175건(36.2%)으로 1/3이상을 차지함

○ (연도별) 비포장식품(외식) 위해사례의 연도별 접수건수는 '17년 226건, '18년 324건, '19년 352건, '20. 9월 27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연령별) '50대'의 위해사례가 211건(18.0%)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고, '20대'(210건, 17.9%), '10세 미만(178건,15.1%), '40대(159건,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소아,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미만의 경우 258건으로 전체 위해사례의 22.0%를 차지함.

○ (품목별) 비포장식품(외식) 위해사례 총 1,175건 중 '어패류'로 인한 위해사례가 358건(30.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조리식품'(214건, 18.2%), '갑각류'(178건, 15.1%), '닭고기'(100건, 8.5%), '돼지고기' (82건, 7.0%) 등의 순임.

- 배달 음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조리식품' 위해사례(214건)를 품목별로 구분해 보면, '햄버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밥류' 40건, '피자' 26건, '만두류' 18건, '떡볶이' 17건 등의 순으로 다양한 원료가 포함된 식품을 통해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닭고기 관련 위해사례(100건) 중에서도 치킨 및 닭강정 등 닭튀김류로 인한 알레르기 발생 사례가 62건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함.




출처, 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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