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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11월 27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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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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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윤리법 제정 후 최초로 수립되는

 생명윤리 기본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열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참고2)‘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 공동 주관으로 11월 27일(금) 오전 10시「생명윤리 기본정책(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생명윤리법 제7조에 따른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과학계·윤리계·정부위원 등 2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및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서,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11.24)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본정책(안) 소개 후 생명윤리분야 전문가 등의 토론(좌장 : 이윤성 국생위 위원장)으로 진행된다. (참고1)

□ ‘생명윤리 기본정책’은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2004년 생명윤리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로 수립되는 것이며,

 ○ 2018년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신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의 역할 정립 및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수립 추진을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산하에 ’생명윤리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16회 이상의 회의와 공동 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이번 기본정책(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에 발표될 기본정책(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3)

 ○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크게 △제도적 기반구축, △생명윤리 가치의 실질적 구현,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 등 3개 목표로 나누어, 목표별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상 재정립, 공공생명윤리 소통플랫폼 구축,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제도, 배아·생식세포·인체유래물 공적 관리, 유전정보 등 개인정보보호·활용,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한 위험 평가와 안전 관리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 인간대상 연구 등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기구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정책을 마련하고, 의생명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신기술의 등장,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본정책(안)은 공청회 의견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공청회 참여 방법 (세부내용 참고1)

 

아래 링크로 등록(등록 완료시등록시 기재하신 이메일로 확인 메일을 받게 됨)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MssqCSGESgaqWJ4vlA1how

 

* 문의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 02-737-8446, ccmmhn86@nibp.kr




출처,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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