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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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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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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환자도 걱정없이 먹을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식품의 기준  규격」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 특수의료용도식품(환자용 식품)으로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허용 ▲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점도규격 신설 입니다.


○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영양 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별첨 참고)을 신설합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서 간편한 식사 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기준으로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도 마련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음료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기 때문에 점도를 일정수준(요거트 수준의 점도)높여야 사래를 방지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개정고시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미톡타딘 (고구마줄기 0.5 → 0.05,  복분자 1.0 → 0.7, 아스파라거스 0.5 → 0.2) 디메토에이트 (사과 0.5 → 0.2)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117건 개정


○ 이는 시험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사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 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잔류성 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이행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2018년 기준 만성신장 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원 X 연간 환자증가수 약 25,000명)


○ 또한,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란 ?

○ 만성질환자가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 형태의 식품으로서 일상적인 끼니를 그대로 대체할 수 있음

*참고로, 기존의 환자용 식품은 분유형태(분말) 또는 음료형태(유동식)의 제품으로만 제조가능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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