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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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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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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자 민원 편리 제고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 다양화

 

-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020 11 24)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ㅇ 종전에는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이하, 방문판매업자 ) 폐업 신고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 ) 

   제출하여야 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신고서 분실・훼손 사유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법 다단계 관련하여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 침해정지 요청 

    서면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문판매업자  사업자의 민원 처리는 

   보다 편리해지고,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개정내용 

가.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 8조제5항, 제 20조제4항)

□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기존 신고증 등을 분실, 훼손한 방문 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 이에 갸정안은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 시 신고서에 신고증의 분실, 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신고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다단계 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등록증의 분실, 훼손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 등록증 제출의무를 갈음하도록 하였다.


※ 방문판매업 제 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는 시, 군, 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 13조제1항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는 시, 도에 등록하여야 함


나. 위법 다단계 피해 침해 정지 요청 방식의 전자화(안 제 34조 제 2항)

□ 현행 방문판매업 시행령은 위법 다단계와 관련하여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자 등은 침해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침해정지 요청 방식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위법 다단계 피해에 대한 침해저어지 요청을 서면뿐 아니라 전자 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기대효과, 계획

<기대효과>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표(2020. 12. 1. 예정) 즉시 시행되며,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절차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위법 다단계와  관련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수단이 다양해지고 다단계 분야 소비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 시행규칙을 별지(신고서 양식)에 신고증 등의 분실, 훼손 사유 기재란을 추가하고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사진출처: 공정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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