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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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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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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
-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필요한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 -


건강보험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11월 26일(목) 14시에 화상토론회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참여는 최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untact) 참석 활성화를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며,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연구한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의료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 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20.6월~`20.12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한 주요 의학적 비급여의 해소와 함께 남는 비급여 관리를 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가칭)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부터 ’종합적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연구‘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각계의 자문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을 검토하였다.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주요 비급여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거버넌스 체계 수립, 이용관리, 공급관리, 기반(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제시한다.

연구책임자인 정형선 교수가 비급여 관리 방안의 비전과 추진전략 등 전체 개요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별 토론을 진행한다.

「분과 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효과 평가 지표의 역할과 다양화 방안 등을 제시한다.

또한, 현재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남는 모든 비급여를 정의하고 포괄하는 분류체계 도입방안도 발표한다.

「분과 2. 의료 이용⸳제공에서의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국민의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위해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인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와 의원급 가격정보 공개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안을 논의한다.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및 가격정보 공개제도

  1.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 (취지) 환자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강화
    • (근거)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21.1.1시행)
    • (내용)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사전에 환자에게 사전 설명하는 고지제도, 설명 대상 항목 등은 의견수렴 및 검토 중
    • (해외사례) 미국,독일,일본,대만 등은 개인부담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또는 서면치료계약 제도를 운영
  2.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제도
    • (취지) 비급여 가격정보 제공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보장
    • (근거) 의료법 제4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 (내용) 초음파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564개)에 대한 가격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하여 공개하는 제도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비급여진료비 정보에서 확인
    • (`21년 개선사항) 가격정보 조사 및 공개 대상을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으로 넓히고, 공개 항목도 564개에서 확대

각 분야별 발표 후에는 학계, 시민단체, 공급자 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분과 1.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관리기반 구축」분야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을 좌장으로 하여  경실련 정책국장,  한의협회 정책연구원장, 한국노총 사무처장, 차의과대학교 교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하여 토론할 예정이다.

「분과 2. 의료 이용⸳제공에서의 비급여제도 개선방안」에서는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1하여 조윤미 (사)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교수, 이진한 동아일보기자,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여 토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12월 중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비급여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의 도입 등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되,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권리보장 요구가 높은 소비자 단체와 실행 부담을 가지는 의료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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