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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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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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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2020년 12월 1일(화)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주요 개정내용 

○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 4급 기준을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 → 108kg, 저체중은 52kg → 48 kg

♣ BMI는 질병, 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편평족(평발) 4급 기준 (거골 - 제 1중족골 각도) 15 이상 → 16이상

♣ 편평족은 의학적으로 Meary Angle(거골- 제 1중족골 각도)에 따라 0 ~4 정상, 4 ~15 경도,  15 ~30 중등도, 30 이상 중증 으로 분류하고, 이번 개정 시 중등도 구간 안에서 소폭 조정되었음.


○ 굴절이상(근시, 원시)은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4급 기준을 ,  근시 -11D → -13D 이상, 원시  +4D → +6D 이상으로 완화

    '14년에 굴절이상은 모두 1~3 급으로 판정하였으나, 전문가 의견에 따라 위와 같이 현역 복무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


○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의 입영 및 입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에는 현역입영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현역입영이 가능하도록 개정

♣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보충역) 기준을 조정하여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

♣ 과거 치료기록과 관련 증상 확인, 정밀심리검사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검사하여 병역 면탈 사전예방


○ 문신은 사회적으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하였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하여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 신설

○ 기타 최신 의료 기술 반영 등에 따라 

♣ 자가면역질환(건선, 반응성 관절염 등)의 판정 기준 신설

♣ 증상이 심한 두통의 판정 기준 신설

♣ 안짱다리, 하지단축, 척추 측만증, 두개골 결손 등 영상학적 촬영기준 및 방법 명확화

♣ 척추질환을 해부학적 부위별(경추, 요추, 흉추 등)로 세분화



출처: 국방부

사진출처: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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