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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 관련 공제조합,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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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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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경영 효율화 추진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19.7∼’20.1)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영 안 제51조제2항)

운영위원회에서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위원 정수가 지속 증가*하였으나,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 정수를 최대 30명에서 21명으로 축소(조합원 위원 중 협회장 제외 포함)하되,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균형있게 조합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출자규모 등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원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63) 7 → (’80) 11 → (’94) 13 → (’99) 15 → (’03) 25 → (’15) 30명


② 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영 안 제51조제3항)

기존에는 운영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에도 제한이 없어 일부위원들의 장기연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조합 의사결정 과정에 조합원, 전문가 등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위원 임기를 1년으로 축소하고 연임도 1회로 제한한다.

③ 공동위원장 도입 및 위원장 선출방법 개선 (영 안 제51조제4항)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위원과 전문가 위원 중 각각 1인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선출방식법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명확히 하였다.

④ 기타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영 안 제51조제7항)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영 안 제51조제8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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