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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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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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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공정위·고용부 누리집 통해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logis112.nlic.go.kr) → 물류신고센터 → 신고하기

▴ 콜센터 : 화물복지재단 ☏ 1661-6115
한국통합물류협회 ☏ 1855-3954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151
▴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http://www.ftc.go.kr) → 배너 또는 익명제보 → 택배분야 불공정 거래 익명제보센터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 민원 → 신고센터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 주요 제보대상 예시 >


-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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