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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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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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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종합부동산세, 12 15일까지 납부하세요.



​1. 납부대상자 및 납세 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74만 4천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천명), 세액 27.5%(9,216억원)가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 1. ~ 12. 15.) 중 납세자의 신고, 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19년 기준)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이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토지 등) 

80억원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산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분납신청 및 납부 기간

□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시 농어촌 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신청 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1.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 사례

당초 고지세액

'20. 12. 15.까지 납부할 금액

'21. 6. 15. 까지 납부할 금액(분납신청한 금액)

400만원 

250만원 

150만원 

600만원 

600만원 - 분납신청한 금액 

300만원 이하 금액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9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되었으며

('18年까지) 500만 원 초과한 경우 2개월간 분납 가능

('19年까지) 250만 원 초과한 경우 6개월간 분납 가능

○ 올해 부터는 관할 세무서 신청(우편, FAX, 방문) 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메인화면 '자주 찾는 메뉴의'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기한(12. 15.)까지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로 인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납부할 세액 분할 납부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12. 14.(월)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FAX 또는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 자진신고 및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 1. ~ 12. 15.) 동안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자진시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 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 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 물건 소재지를 기재하였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공인인증필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년 12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 신고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후 세무서에 우편, 방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프로그램'에  공시가격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 동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감면 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 입력하면 '20년, '21년 및 22년 분에 대한 종합부동산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으로 바로가기 연결되며, 현재 20년 기준까지 공시가격이 제공되고 있음

2) 20년 6월1일 기준으로 21년 6월 1일 기준 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추가지정 및 해제 등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사진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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