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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우 양상 변화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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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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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강수량의 증가, 집중호우의 빈발 가속화 등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6개 부처와 함께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였다.


○ 추진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전체회의 및 분과별 전문가 자문, 중앙- 지방 안전 혁신회의,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풍수해 혁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최종적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종합대책은 ①댐, 하천 안전 강화,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침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 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댐, 하천 안전 강화

◇ (증가하는 강수량 대응 강화) 하천 설계목표 상향(국가하천 최대 200년 → 500년 빈도), 댐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섬진강 댐 1.1 ~ 2.5m 하향 시범운영)

◇ (댐 운영체계 개선) 댐 수문방류 예고제 도입(3시간전 → 1~2일 전 방류 가능성 예고)


□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하천 범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댐 운영체계를 개선한다. 

○첫째,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 고시하여 댐, 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 목표를 상향한다.

○둘째, 하천의 홍수 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 → 218개소, ~'25년)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확대, 설치(2기 → 9기, ~'25년)하는 등 홍수예보를 고도화한다.

○ 셋째,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를 제거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한다. 

○ 넷째, 댐 방류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 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 다섯째, 댐, 하천, 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 노후 시설을 보수, 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2) 급경사지 붕괴방지

◇ (위험지역 관리 강화)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 조기 완료('38년 → '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 일제 조사(~'25년)

◇ (계측, 예보시스템 고도화) IoT 기반 스마트 계측시스템 구축, 산사태 예측정보 사전 제공(1시간 전 → 12. 24, 48시간 전 예보)

□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 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첫째,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 둘째,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대상을 대폭 확대(20,000㎡ 이상 → 660㎡이상) 한다.

○ 셋쨰, 산지,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 넷째,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o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한다.


3) 도시침수 예방

◇ (도시 수방기준 강화) 지역 방재성능목표 현실화, 하수관로 설계빈도 상향(10 ~30년 → 30 ~50년)

◇ (통제시스템 고도화) 위험지역에 대한 IoT 기반 계측(침수위험지구) 및 자동 통제시스템(지하차도, 둔치주차장)구축

□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첫째, 증가하는 강우량과 강우 패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방재성능 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30년 → 상향 30~50년 빈도 강수량)한다.

○ 둘째,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여 행정계획,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 침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 셋째, 펌프장, 하수도, 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 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 넷쨰, 지하차도, 둔치 주차장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동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로 통제상황 정보는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4) 재난 대응체계 개선

◇ (스마트 상황관리) PS- LTE 재난안전통신망(현장정보 실시간 공유) 및 GIS 상황판(전국 재난정보 동시 표출 분석) 본격 활용

◇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 읍, 면, 동의 재난 대응 임무, 역할 강화, 재난문자 방송 발송권역 세분화, 정교화


□ IC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 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한다.

○ 첫쨰,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 전파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 둘째,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 → 1km)의 시공간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 '26년)하여 더욱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 예측체계를 구축한다.

○ 셋째, 국가 재난 대응체계 상 읍, 면, 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 임무를 명확히 하고, 이장 등 주민 중심의 마을 비상연락체계 및 대피, 구호체계 구축 등 더욱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넷째, 홍수, 산사태 등 긴급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보음(40dB)과 함께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한다.


5) 피해회복 지원 강화

◇ (재정 지원강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사망시 1천만 → 2천만원 등),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 → 1주) 제도화

◇ (항구적 복구 확대)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개선복구 사업 확대, 지구 단위 종합 복구 제도 활성화

□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한다.

○ 첫째,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 보험료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 둘째, 피해 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국고르르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 → 1주로 단축)를 제도화한다. 

○ 셋째,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지구단위 종합 복구제도를 활성화한다. 

○ 넷쨰, 재난 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신속 동원을 위하여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복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난관리 지원기업지정제 도입을 추진한다.


□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풍수해 혁신 종합 대책의 관계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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