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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송정마을에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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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09-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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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송정동 소재 송정마을에는  최근 경남 진해 용원에서 석산개발업자인 문00씨가 강서구  송정리 1192,1193-1 등 8,500여평의 부지에 관할구청의 허가도 받지않고 택지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사하구 하단 - 사상간 지하철 공사현장의 지하터파기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와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오니와 슬러지가 뒤섞여 악취가 풍기는  폐사토등으로 성토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해온 주체측에서는  인접한 송정리 120여세대 주민들 대다수의 동의없이 통장과 반장을 급비리 접촉, 이들과의 뒷거래를 통하여 은밀하게 진행해하면서 인접 마을보다 무려 1미터이상 높이 쌓아올린 성토작업으로 비가오면 마을이 물에 잠기는 현상으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더욱더 놀라운것은 성토작업이 관할구청의 허가가 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관할구청 건설과에서는 해당 토지지주에게 보낸 공문은  원상복구하라는 달랑 4줄짜리  문서가 전부였으며 

행정관청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했으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등 구체적인 지침도 없었을뿐만아니라 현장 감독자도 전무하였다.

이러한 전후상황을 살펴볼때 이들의 공문은 감사를 피하기위한 면피용 공문 하나에 불과 하였으며 이러한 원상복구를 지시하였으면  작업현장에서는 성토작업으로 1미터 이상 쌓여올린 흙을 다시 퍼내어

인접 마을과 같은 높이로 흙을 실어내가야 함에도 오히려 행정관청의 지시를 비웃듯이 하루에 수십여대의 25톤 담프차량들이 더나들면서 성토작업을 계속 진행해왔다는 사실이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단법인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와 대한환경일보에서 공동으로  위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무허가로 택지무단형질변경을 진행해온 용원석산개발 대표 문00씨등은  마을의 통장, 이장등에 특정인만 매수(금품제공)한후에 이들만 믿고 위 토지조성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일부 피해주민들에 의하면 관할구청 건설과, 환경위생과  관계자들도 관할구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성토작업이 진행중인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묵인 방조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미 심도있는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곧 위 택지개발을 명분으로한 성토작업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날것이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2018. 3.17

사단법인 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총괄본부장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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