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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왜곡 시키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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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1건 작성일 21-04-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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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왜곡 시키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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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도시개발 지역에 관하여 취재를 시작하였다이 현장의 문제점은 폐석회의 폐기물을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천시민 단체환경단체 등의 최대 관심사였던 곳이다.

  1965년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을 매립하여 당시 동양제철화학의 업체가 1968년에 창설되면서 소다회의 잔류물인 폐석회를 매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2009년부터 개발을 하기 위하여 개발고시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후 본격적인 개발은 2020년부터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다.

  2005년에서 2007년 약 2년간에 관리형 매립시설을 만들어 폐기물인 폐석회를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을 했고 현재까지 매립을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자가 관리형 매립시설을 만들어 매립을 한다고 하였지만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립시설 약 87,000여평은 관리형 매립시설을 만든 것이 아니라홍수시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유수지 전체를 관리형 매립시설이라 만들었다 하는 큰 문제점이 있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인천시청미추홀구청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자가 관리형 매립시설을 정확하게 만들어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매립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그런데 유수지를 자가형 매립시설

  2021년 4월말 현재 전체부지(약 47여만평)의 70%∼80%의 하부 바닥에 폐석회 및 생활쓰레기폐수 등이 있었지만 제거하지 않은채 그 위에 불법적으로 흙으로 매립하였다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 내용중 환경영향평가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위반하였고그 위반 사실에 관해서 한강청인천시청미추홀구청 관계부서에 문서 또한 전화로 통보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문서 및 전화를 받는다.

  2020년 8월 중순경 현월드업체 및 언론사 관계자가 시행업체 및 시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폐석회 및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법을 제기 하였고이에 대해 시행업체 홍보담당 및 시공사 폐석회 처리 관련 공학박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말을 했지만이 업체의 자문위원환경팀 부장은 날짜를 착각했는지 기자가 취재하는 일로부터 협박성 취재라 몰아 부치고당시 참여했던 현월드업체 및 언론사 관계자가 두고 보자란 말을 했다고 했지만 그 말은 사실과 다른 점을 알수 있지만 시행업체에선 기자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보복성의 취재를 하고 있음을 전했고메세지 및 유선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녹음 그리고 그 사실에 관해서 협박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성상별 분리배출이라 함은 각종 종류들을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하지만이 분리 배출기를 설치 할려면 약 20억에서 60억의 분류기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약 7차례 현장 부근에 관하여 조사를 했지만 어느 곳에도 성상별 분리 할 수 있는 배출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상별 분리배출하고 있다고 강조 했지만이 사실을 확인한 후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사후 환경영향평가팀장 및 미추홀구청 산업폐기물 팀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그리고 공문서 허위사실 기재 및 부정행사죄로 고소고발 관할 경찰서에서 지속적이며 원칙적으로 수사를 현재하고 있다.

  시행사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언행으로 기자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람(다른 언론사)들을 기자가 살고 있는 집까지 보내고 찾아와서 반공갈협박으로 보도하고사실관계가 다른 목적으로 인신성 공격까지 하게 된 것이다.

  시행사 및 시공사들이 행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불법행위가 있다없다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이 업체에서 900세대를 사전 분양했다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짓이라 판단된다. 2024년도에 입주할 것이란 공고를 했지만 일부지역 빼고 나머지 지역엔 하부바닥에 폐석회 및 쓰레기 등이 묻혀 있고그 위에 성토를 한 것은 환경법령을 위반 나중에 폐석회를 제거 또는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걷어내야 될 것임으로 2024년 입주한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가깝다당연하게 폐석회를 걷어내서 처리한 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시공업체 그리고 관할 공무기관에서 유착되어 있어 현장 상황 판단이 힘들게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하여 기자는 철저하게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이에 대하여서도 관할 경찰서에 그 증거자료들은 제출한 상태다무엇이 진실이며무엇이 정의인가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도의 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상태다.

  기자는 자신있게 밝힌다관리형 매립시설도 불법이며하부 바닥에 있는 폐석회 처리하지 못한 것도 불법임을 해서 원칙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반박 할려면 현장에 가서 관할 경찰서그리고 기자그리고 관계자들 입회하에 그 진실을 밝혀야 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여 환경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자는 시행업체에 10억원을 요구하거나 사업권을 달라고 한 사실의 근거가 없음을 전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행사에서 녹취한 것으로 모언론사 대표기자가 주장 했으므로 반드시 그 증거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환경팀 부장에게 보낸 메시지에,

  공갈협박성이 전혀 없는대도 불구하고 공갈협박성으로 몰아 갔다는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임을 밝혀 드리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현장 속에 묻혀 있는 쓰레기폐석회 등을 파헤치는 것이 올바른 사업 가치관일 것임을 밝혀 둔다.

 

 

 

   김 동 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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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휴먼님의 댓글

김휴먼 작성일

<앵커>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업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언론사 대표가 오늘(12일) 구속됐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터넷 언론사 A사의 대표 김 모 씨가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소속사 기자들과 함께 건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김 모 씨/A사 대표이사 : (선생님, 건설업체에서 후원금이나 도서 구입비 명목으로 왜 돈 받으신 거예요?) …….]

김 씨는 법정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을 지적한 공익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와 A사 기자 2명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7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업체는 11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유명 1군 건설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현장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무마 대가로 도서 구입비나 후원금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건설업체 관계자(SBS 8뉴스, 2023년 3월 3일) :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위반 사항이 있으니까. 책 같은 것, 환경 관련 서적을 갖다가 판매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경찰이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김 씨가 기자들에게 업체를 "강하게 압박해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사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A사 관계자 : 공익활동이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갈·협박하고 기사 올려서 돈 받고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계산서를 하나도 안 끊고 가서 그냥 돈만 받고 간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경찰은 피해 업체가 더 있다는 첩보에 따라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CG : 엄소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26057&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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