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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단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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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2-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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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단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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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내어 환경단체 만든 목적은 환경을 지키고환경 보존에 그 목적을 두고 이 사항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등기부 등재되어 있는 대표권자가 있고등기이사가 9명 중에 하모씨도 포함되어 있었다대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특별히 관심을 두지 아니했다또한 7명의 등기이사 중 7명은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들었다.

  등기이사 김모씨는 환경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단체의 목적에 맞게끔 스스로 환경 지킴이로 차청한 사람이었다김모씨는 하모씨가 나이도 많고 적극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자처 했기에 믿고 맡긴 상황이었다.

  하모씨는 사무실을 열자마자 환경감시단증이란 것을 만들어 개인당 만오천원에서 이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 지부지회를 만들어 오십만원에서 백오십만원을 받아 챙겼다이것에 대한 사실적 관계를 확인 하고자 김모 등기이사가 밝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 미루게 되었고 그 사실을 확인 시키지 아니했다.

  환경단체의 정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김모씨하모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 하였지만 대표 및 김모씨를 아는 지인들이 같은 동네고 나이도 많은데 고발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서 어쩔수 없이 김모씨는 고발한 것을 취하하게 되었다.

  그후에도 그 본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보고 김모 등기이사가 경고를 하게 되었다.

  하모씨는 등기부에 기재된 대표 그리고 8명의 등기이사를 아무도 모르게 본인만 알고 있는 회원들에게 도장 및 싸인을 받아 8명의 등기이사를 등기부에서 삭제 시키고 하모씨 본인이 대표로 되고새로운 사람 5명의 등기이사들을 등기부에 등재 하였다.

  하모씨 생각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등기이사중 특히 김모씨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둔 것이었다어디 가서 환경단체 등기이사를 표면하면 허위사실이기 때문이다.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된 김모씨는 하모씨를 문서위조 및 사기죄 및 공금 횡령죄로 고발 하겠음을 전하니하모씨는 김모씨 및 대표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내용은 모든 자료를 훼손없이 인계한다법인통장대표이사 직인, 개인 신상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인계한다운영권 일체를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그런데 환경단체 정관을 바꾸고 사무실을 부산에서 서울에 두게 한다그리고 서울에 있는 전모씨를 대표이사로 바꾸어 버렸다.

  혼자서 정관 및 민법에 적용되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허수아비 대표를 만들어 뒤에서 조정하기 위해서였다.

  환경부 환경단체를 관리하는 부서 담당자한테 이런 사실을 알렸는데정당하게 서류가 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였고감사의 결과 또한 매년 들어 왔음을 전했다.

  분명한 것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 행동임이 밝혀진 것이었다.

  이에 김모씨는 하모씨를 횡령죄 형법 제355(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사기죄 형법 제347(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307(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대표권자의 도장을 허락없이 사용한 죄 239(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231(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한 죄 등 하모씨한테 적용 받을수 있는 법조문이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다이제 경찰의 수사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하모씨는 개인적 생각으로 회계처리를 완벽하게 하여 환경부에 접수하게 하였고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등기이사 및 대표이사를 갈아 치웠고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도 없을뿐 아니라명예를 훼손시킨 적도 없음도장 찍을 때 대표이사의 허락을 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할 것이다.

  문제점은 대표이사가 무엇 때문에 하모씨 한테 환경단체 도장을 준 것인가도장을 주었으면 위임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를 회원들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순 결정을 해야 됨으로 문서 위조한 것으로 환경부에 제출한 것이다.

  그리고 회계 처리도 감사가 회계처리 사항을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후 환경부에 제출하는 것이 정관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정관과 민법을 무시했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다어떻게 해서 환경단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반드시 그 죗값을 치루게 될 것이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신문등의 자유와 책임) ②항 신문 및 인터넷 신문은 제1항의 언론 자유의 하나로서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포할 자유를 갖는다.

 

 

  김 동 호 대기자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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